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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수련 前위원장에 2년6월 구형
[ 2004년 01월 09일 03시 30분 ]
작년말 구속된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9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사측은 차 전위원장이 2002년 5월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16개 병원파업을 이끈 점과 같은 해 9월 명동성당에서 미신고 집회를 이끈 점을 들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차 전 위원장측 변호인인 강문대 변호사는 "병원 내 많은 부조리가 있음에도 병원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조가 철저히 배제돼 왔고, 파업 돌입 시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인력을 배치했다"며 "특히 차 전위원장이 현재 일선에서 물러났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차 전 위원장의 구속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며, 이번 사건이 직권중재로 인한 마지막 재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 전위원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20대 후반부터 노조활동을 시작해 벌써 5번 째 법정에 서는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겠지만 열악한 병원근무환경과 직권중재제도, 노동부와 국가기관의 편파적 행동이 병원 노동자를 극단적 장기파업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말했다.

차수련 전 위원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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