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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등 공공병원 정보화사업 참여 제한
[ 2004년 01월 09일 10시 36분 ]
대형 SI업체들의 올해 의료정보화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시행령고시(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개정법'에 따라 그 후속 작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시행령고시(안)`을 마련,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고시안의 핵심 골자는 매출액 8천억 이상인 대기업은 10억 이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매출액 2000억∼8000억원은 7억원 이하 사업에, 매출액 300억∼ 2000억원인 기업은 5억원 이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정통부 고시(안)에 따르면 삼성SDS나 LG CNS, SK C&C같은 매출액 8천억원 이상 기업은 10억원 이하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현대정보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등 매출액 2천억원∼8천억원 사이 기업은 7억원 이하 사업에, 신세계I&C, 동양시스템즈 등 매출액 300억∼2천억원 사이 기업은 5억 이하 사업에 참가할 수 없다.

만일 이 개정고시(안)이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될 경우 삼성SDS를 비롯해 LG CNS, SK C&C, 현대정보기술 등 의료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대형 SI업체들은 나름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이들 업체들은 국립대병원과 전국지방공사의료원 산하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시립병원 등의 공공병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화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를 비롯해 식약청이나 국립보건원,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의 정보화 사업에도 참여 폭이 줄어든다.

공공의료정보화 부문에서 높은 수주 실적을 올렸던 LG CNS와 삼성SDS의 영업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LG CNS의 경우 지금까지 의료보험 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을 비롯해 국민의료보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심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화사업에서 상당한 수주실적을 올린바 있어 고시(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고시안에 대해 규개위에 심사 요청을 해 놓았다"며 "최종 확정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국공립병원의 의료정보화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여 업체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각 국립대병원들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EMR 구축 등 의료정보화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료원도 산하 병원들의 의료정보화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그쳐 그 영향이 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의료사업의 경우 대부분 그 규모가 커지 않기 때문에 10억 이하 사업 참여 제한은 업체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형 SI업체들의 사업 참여 제한은 비트컴퓨터 같은 의료정보화 전문업체들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 의료정보 전문업체들은 대형 SI업체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영에 펼치는 바람에 영업활동이 위축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정보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SI업체들이 저가수주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의료정보화 시장을 공략해왔다"며 "그러나 고시안이 정식으로 확정될 경우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에서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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