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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경구용 항암제 'TS-1' 보험진입
[ 2004년 01월 09일 11시 17분 ]
진행성·전이성 위암과 두경부암에 사용되는 경구용 항암제인 'TS-1'이 한국로슈의 '젤로다'에 이어 새로 보험권에 진입하게 됐다.

9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일약품이 제조해 공급중인 경구용 항암제인 'TS-1'을 보험적용 시키기 위해 보험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심평원측은 'TS-1'은 위암과 두경부암에 사용되며, 보험 적용기준은 식약청 허가사항과 임상자료 등을 고려해 마련돼 최근 발매된 항암제들과 그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TS-1은 부작용이 많이 완화된 항암제"라며 "이번에 나온 허가기준들은 식약청 허가사항과 임상자료 등을 근거로 결정됐으며, 최신 항암제들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TS-1'의 보험적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위암의 경우 원칙적으로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대해 StageⅣ 환자중 M1(원격전이가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상적으로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술을 시도했으나, 근치적절제술에 실패한 경우 인정하며, 수술 후 재발성인 위암에도 인정된다.

투여 기간은 최대 4사이클까지 인정하며 부분관해가 있을 경우에는 2사이클을 추가로 인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의 항암치료에 실패해 2차 요법제로 투여할 경우 기존 치료요법중 경구용 5-FU제제 투여후 실패한 환자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수술로 완전절제가 된 환자에게 보조 화학요법으로 사용한 경우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두경부암에 사용할 때는 ▲StageⅢ 이상 또는 재발 환자 ▲StageⅢ 이상에서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전 선행 화학요법으로 투여할 때 등이 투여대상이며, 선행화학요법에 효과가 있는 경우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후 투여를 인정할 계획이다.

투여기간도 방사선 치료기간 혹은 기본적으로 최대 4사이클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경구용 항암제인 'TS-1' 외에도 ▲해열진통소염제인 퍼팔간주와 아미그란정 ▲진해거담제인 호쿠날린패취 ▲외피용제인 엘리델크림 ▲항산성균에 작용하는 마이코부틴캅셀 등도 새로 보험 적용시키기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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