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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간호단독법'등 전문직 영역갈등 재현
[ 2004년 01월 09일 18시 41분 ]
지난 한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전문영역을 놓고 의료계 각 분야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심전도 검사를 둘러싸고 임상병리사협회와 간호협회, 내과개원의협의회가 공방을 벌였으며 초음파검사 권한에 대해 방사선의사와 방사선사간 논란도 치열했다. 또한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의 도입을 놓고 의무기록사와 보험심사간호사가 충돌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난해 본격 점화된 전문영역 갈등은 올 한해도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편집자주]
[上]의사·간호사·기사, 영역갈등 '뜨거운 감자'
[下]올 '간호단독법'등 전문직 영역갈등 재현
지난해 본격적으로 촉발된 보건의료 전문영역간 갈등이 올 한해도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전반의 경제난과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검사 수요 증가는 검사 분야와 관련한 보건의료 영역 정립 논란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데 따른 관측이다.
현재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지는 초음파 검사 등 검사 영역에 대한 의사와 간호사, 기사간 갈등과 지난해 확정된 10개 분야 외의 전문간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논란이 지속해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경제난이 가중되고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갈등의 주체 및 범위가 지난해 보다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라며 “각 영역의 업무 제한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올 한해 보건의료 전문 영역간 갈등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단독법 추진과 관련,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수장간 비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반 의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의 내용이 확정, 공개될 경우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간협은 지난해 9월부터 간호계는 물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을 전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협은 “보건의료인력간의 역할을 재정리, 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화 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정부와 보건의료인 각계 주체의 동의를 얻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전문간호사제도 도입에서부터 의료계의 영역을 간호계에서 침범하고 있다는 반발을 제기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협회측 역시 간호의 영역으로의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과의 형식상 법적 분리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법 내의 간호 관련 법규가 분리돼 나올 경우 의료법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법 학회 등과의 마찰도 갈등의 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의료법학회측은 “각 보건의료계 주체간 역할을 재정립, 국민의 권리와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서는 고무적”이라며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보건의료계의 핵심이 되는 두 양대축인 만큼 국민에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학회는 “특히 법적 분리에 있어서는 정부측이나 의료법학회측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 한해 보건 의료계 내부의 가장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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