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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북 병·의원, 심평원 수원지원에 청구
[ 2004년 01월 12일 08시 17분 ]
오는 4월부터 경기도권내 한강이북 지역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의 진료비청구 접수처가 기존의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오는 4월이후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도 한수(한강)이북 요양기관은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변경되고, 서면청구 기관은 당연히 접수처가 수원지원으로 변경된다.

12일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원과 수원지원에서 분할해 심사하고 있는 경기도에 소재한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의원, 보건기관, 약국, 조산소 등의 진료비 심사업무가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경기 한수이남 소재 요양기관 진료비 심사를 담당했던 수원지원이 앞으로는 일산, 의정부, 고양시, 파주시등 한수이북의 경기도 소재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도 담당하게 된다.

또 그동안 서울, 인천, 강원, 경기 한수이북 소재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맡았던 서울지원은 오는 4월부터는 서울, 인천, 강원소재 요양기관의 진료비만 심사하게 된다.

심사기관이 바뀌는 해당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오는 4월부터 수신처 코드를 서울지원서 수원지원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의신청도 오는 4월 접수분부터는 변경된 지원에 접수해야 한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3월말까지 접수분에 대해서는 서울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4월 접수분 이후부터는 해당되는 접수 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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