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이 매년초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작년도분 진료비 지급내역을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13일 공단은 병원, 의원 또는 약국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의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발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공단은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