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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강보조식품 부적합 판정률 높아
[ 2004년 01월 13일 06시 07분 ]
지난 한해 국내 수입된 식품 가운데 건강보조식품의 부적합 판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약청은 2003년도 수입식품 6만4186건중 501건(0.78%)을 부적합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식품의 부적합 처리건 수는 전년도(317건) 보다 63%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정밀검사 부적합 비율도 전년도 3.3%에서 4.0%로 높아졌다.

부적합 수입식품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태국, 카나다, 일본 순이며, 이들국가에서 전체 부적합 건수의 7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통조림제품 등 기준규격외일반가공품(104건)이며, 이어 건강보조식품(54건), 과자류(51건), 특수영양식품(47건), 조미식품(37건) 순이었다.

건강보조식품의 주요 부적합 내용은 함량미달, 내용량미달, 대장균군양성, 미생물기준위반 등이었다.

경인식약청은 "부적합 처분된 식품 등은 폐기하거나 수출국에 반송하도록 관할세관 및 당해 수입업소에 통보해 국내 유통을 금지시켰다"며 "인천항, 인천공항, 평택항, 의왕ICD 등 경인지역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해정보에 의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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