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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확대등 올해 달라진 수가정책들
[ 2004년 01월 13일 10시 29분 ]
매년 복지부는 새해가 되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가를 예년과 달리 적용한다. 특히, 올해는 본인부담산정특례 대상이 대폭 확대됐고, 한시적 비급여로 묶여있던 62개 항목중 일부는 급여로 전환했고, 또 일부는 비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들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 데일리메디는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올해부터 새로 달라진 건강보험수가 관련 내용을 상, 하 2회에 걸쳐 종합 정리했다.[편집자주]

올해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가 작년도의 55.4원에서 56.9원으로 2.65%가 인상됐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항목도 외래 암환자를 새로 포함시켜, 입원환자 수준(20%)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켰다.(고시 제2003-75호)

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조치 일환으로 기존의 혈우병 등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외래 본인부담을 20% 받던 것을 파킨슨씨병, 크론병 등 62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질환들은 외래진료시 약국의 원와처방비를 포함,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며, 합병증 진료도 특례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62개 한시적 비급여 항목 중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등 10개 항목은 급여로 전환됐고, 양전자단층촬영(PET)등 47개 항목은 1년간 비급여 전환여부를 재검토키로 해 올해는 비급여권에 그대로 머물게 됐다.

또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자기공명영상 즉, ▲MRI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등 3가지는 올 연말까지 비급여로 계속 남게된다.

아울러 초음파는 오는 2006년까지 비급여가 이어지며, 감마선을 이용한 정위적 수술 즉, 감마나이프수술은 조만간 급여로 전환될 수도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된 것은 주로 화상수가.

올해 화상수가는 중증화상환자 처치에 들어가는 소요시간, 투입인력, 집중관찰정도 등을 고려,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상향됐고 일부는 세분화됐다.

식피술, 부분층 피부이식술의 경우 행위를 세분화되면서 점수가 상향됐고, 화상처치 부분에서도 열탕, 화염, 동상, 화학화상의 점수가 상향 조정됐다.

전기화상의 경우도 섬광 또는 화염이 동반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는 것이 새로 신설됐고, 근육 및 골격, 인대의 손상이 포함된 경우의 상대가치점수도 높아졌다.

그동안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토록 돼 있던 화상의 가피절제술도 1회 산정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상대가치 점수를 높였다.

이밖에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과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의 상대가치 점수 역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한시적 비급여 항목이었던 항Xa 미분획헤파린검사, 항Xa 저분자 헤파린검사의 경우 혈전성 뇌졸중, 폐색전 등의 환자에게 헤파린 또는 후락시파린 치료시 효과판정 및 적절한 치료효과 유지에 이용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형간염 DNA정량검사중 bDNA 유전자신호증폭 측정법도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치료전 기본검사, 경과관찰 및 항바이러스 제제의 효과판정시에는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HLA항체검사도 장기이식전 HLA항체 유무확인, 혈소판 수혈 불응증 환자에게는 급여가 적용된다.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EPS)는 부정맥, 원인불명의 실신 등에는 인정하되, EP 카데터(70-180만원)등의 소요재료는 본인 일부부담이며, Defibrillation Pad는 100/100 본인부담하게 된다.

부정맥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식도 심방전기도검사도 조율조작을 추가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면서, 급여로 전환됐다.

심율동전환 제세동기 삽입술(경정맥)은 심인성 급사의 주원인인 심실성세동 등의 심실성 빈맥을 전기충격으로 치료하기 위한 시술로서 급여로 전환하되, 이식형 제세동기(1900만원-2100만원)나 심실제세동기 Lead(225만원)은 본인 일부부담으로 정해졌다.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은 심방세동 절제의 경우 상심실성 부정맥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또 중격천자를 실시한 경우 2018.15점을 별도 산정하며, EPS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각각 산정하고, Ablation 카데터 등 소요재료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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