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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행 재격돌
[ 2004년 01월 13일 15시 39분 ]
복지부가 오늘(14일)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매수와 조제내역서 별도발행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가 2·22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목전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맷수와 의료계가 강력 요구하고 있는 약국의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안을 재상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각 단체별 입장을 듣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정부안을 제시할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회의를 열어봐야 어떻게 처리할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의약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처방전 1매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1매를 더 발행할 수 있으며, 약국의 불법조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해 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처방전 2매가 의무화된 만큼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을 처벌해야 하며 현재와 같이 처방전 하단의 조제내역서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약계가 합의한다면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에 찬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도 의약계간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가 지난 5차회의에서 이들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차기회의에서 정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내달 의료계 전국 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조제내역서 별도발행을 전제하지 않고 처방전 2매 발행을 확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이날 회의가 의정관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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