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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치료재료 보험자료 제출 거부 처벌
[ 2004년 01월 14일 02시 44분 ]
앞으로 약제나 치료재료 수입 및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의 공급자는 정부의 보험급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약제, 치료재료 등을 공급한 수입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의 공급자에게 공급내용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이들 약제와 치료재료 공급자들을 조사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증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급자들이 이같은 요구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서류제출 및 검사를 거부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복지부가 2002년 보험 상한액 거품이 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척추고정용재료 등 731개 치료재료의 수입가격과 보험등재가격을 조사할 당시 수입업체 23곳 가운데 12곳이 수입면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어 공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약제 및 치료재료 공급자에 대한 자료제출이 의무화될 경우 급여 상한금 산정의 적정성 확보와 실거래가 확인을 위한 조사 실효성이 높아져 상당수 보험급여품목의 상한액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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