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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조제내역서 합의 또다시 무산
[ 2004년 01월 14일 07시 32분 ]
처방전 발행매수와 약국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 논의가 또 다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복지부는 14일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처방전서식위원회를 열어 처방전 발행매수와 약국 조제내역서 별도발행 여부를 논의했지만 각 협회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 치협은 처방전 1매+∝와 약국 조제내역서 별도 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약사회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1매 발행해 환자에게 주고, 약국은 조제내역을 전산으로 입력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처방전을 2매 발행하되 1매는 약국 보관용으로 하고, 나머지 1매는 용지 명칭을 '처방조제내역서'로 변경해 용지 상단은 처방내역, 하단은 조제내역을 적자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서식위는 약사회 안의 경우 전자처방전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협은 의약계간 대립이 계속되자 외국 선진국의 처방전 발행실태를 조사한 뒤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차기회의에서 약사회안과 경실련안 등을 검토해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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