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국얀센의 콘서타 오로스서방제 36mg 등 114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등재되고, 1286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규 보험약 등재품목은 한국얀센의 콘서타 오로스서방제 36mg, 건일제약 건일세파제돈나트륨주 2g, 한국로슈 허셉틴주 등 114품목이다.
또 한미약품 바이버정 등 1286품목은 상한금액이나 제품목, 업소명 등이 변경되며, 경동제약 비포랄주 등 103품목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국로슈의 페가시스주 180mcg 등 4품목에 대해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한일약품 화이투벤생시럽 등 13품목은 비급여로 신설했다.
이외 복지부는 고려제약 레보시럽 등 203품목은 비급여에서 삭제했다.
[자료실]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