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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요양급여청구 한의사 1천만원 벌금형
[ 2004년 01월 14일 10시 54분 ]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한의사 3명에게 각각 1천만원과 3백만원, 7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곽병훈 판사)는 최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허위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씨(36.한의사)와 김모씨(31.한의사), 이모씨(32.한의사) 등 3명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전주지법은 또 이 한의원 사무국장인 송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2000년부터 같은 한의원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요양급여명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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