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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련 前보건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 2004년 01월 15일 02시 33분 ]
전국보건의료노조 차수련 前 위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5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8일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차수련 전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차 전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던 1차 공판에서 검찰측으로부터 2002년 5월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16개 병원파업을 이끈 점과 같은 해 9월 명동성당에서 미신고 집회를 이끈 점을 들어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차 전위원장은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항소를 하게 될지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차 전위원장은 그동안 병원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모두 4차례에 걸쳐 구속된 바 있다.

지난 98년 전국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 설립에 앞장선 것을 시작으로 민주노총 내 유일한 여성 산별연맹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 2002년 병원파업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년 가까운 장기간의 수배생활로 인해 심부전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저혈압 등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 기간중인 2002년 11월에는 불교인권위원회로부터 '불교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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