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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계 기술기준' 국제기준 맞춘다
[ 2004년 01월 15일 02시 51분 ]
앞으로 혈압계의 생산 및 수입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국내 법정계량기인 혈압계에 대한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을 대폭 수용해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비관혈식 기계 혈압계의 형식인증시험 △비관혈식 기계 혈압계의 시험보고서형식 △비관혈식 자동 혈압계의 일반 요구사항 △비관혈식 자동 혈압계의 형식인증시험 △비관혈식 자동 혈압계의 시험보고서형식 등을 국제기구의 기술기준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혈압계에 대한 국내 기술기준은 일본의 기준을 근간으로 사용해왔다"며 "그러나 OECD가입국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혈압계등 계량기구를 국재기준에 맞추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혈압계 기술기준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제품의 국내수입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국내 업체들의 제품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 의해 적용되는 혈압계 검정기준은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실]혈압계기술기준개정(안)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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