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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본인부담상한제…암환자 부담 경감
[ 2004년 01월 15일 05시 03분 ]
올해 상반기중 고액진료환자 진료비를 경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시행되고, 일부 항암제의 병용투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5일(목)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암환자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적용 진료비가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초과액을 전액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본인부담 상한선은 3백만원이 유력시되며,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실시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1327억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항암제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급여 품목을 늘리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병용요법을 쓸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대상 약제는 위암의 경우 탁소텔주+시스플라틴+5FU 주사제 병용요법, 소세포페암은 켐푸토주+시스플라틴 병용요법 등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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