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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등 고소득자 보험료 81억 추징
[ 2004년 01월 15일 11시 13분 ]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稅源) 특별관리로 작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81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했다.

15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청와대,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이미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을 위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청와대의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 T/F'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중이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자를 특별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말 현재 직종별로 평균 보수이하 사업장 3만2천곳을 집중 관리한 결과, 건강보험료 81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재경부는 건강보험 통합이후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현재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특히 오는 5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림대 등이 공동으로 이에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현재 월 보험료의 22%에서 30%로 확대하고, 국고지원 보험료도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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