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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한 간호사에 집유·벌금형"
[ 2004년 01월 16일 01시 51분 ]
의료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재판장 이용구 판사)에 따르면 입원치료중 결국 숨진환자의 가족이 진료기록부 복사를 요구하자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 기록을 조작한 간호사 윤모(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기록조작에 가담한 간호사 유모(31.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사 서모(35.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김모(27.여)씨와 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00년6월 서울 노원구 모병원에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나모(여) 환자가 심한 탈수증세를 보이다 쇼크가 발생,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나씨의 딸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윤모 간호사등 간호사 5명은 사태악화시 예상되는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간호진행 기록지를 위조했고, 윤씨는 위조한 기록지를 나씨의 딸에게 건네준 뒤 원 기록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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