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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김용익·조홍준 교수 징계무효 항소
[ 2004년 01월 17일 03시 49분 ]
의협이 서울의대 김용익,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 권리를 정지한 것이 무효라는 법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협 관계자는 16일 "의협이 김용익, 조홍준 교수를 징계한 것이 무효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최근 항소장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02년 10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실패한 의약분업을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각각 회원 자격정지 2년과 1년 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들 교수들은 즉각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심 선고를 통해 의협의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의협이 항소심을 제기함에 따라 회원징계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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