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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의정심 이르면 내달 발족
[ 2004년 01월 18일 03시 24분 ]
보건의료분야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의정심)가 조만간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8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간사 정원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심에 두는 간사 수를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고,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과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수행토록 한 간사 업무를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수행한다.

이와 함께 최초로 수립될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최근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002~2006년까지에서 2004~2008년까지로 변경했다.

한편 의정심에는 각 부처 당연직 위원 10명과 수요자대표 2명, 의료공급자대표 3명, 학계 3명, 언론계 1명, 법조계 1명 등 20명이 참여하게 된다.

국무총리실과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12월 1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한 바 있어 빠르면 내달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구성, 국가 보건의료 비전 및 발전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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