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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화이자에 54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 2004년 01월 18일 14시 19분 ]
대웅제약이 화이자에게 5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지방법원은 화이자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푸루나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대웅과 대웅제약은 화이자에게 5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웅과 대웅제약의 순매출액을 372억5000만원으로 보고 이 금액에 의약품제조사의 표준소득률 14.6%에 따른 순이익을 산출,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화이자의 손해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과 대웅제약은 오는 4월 15일까지 화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만약 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화이자와 대웅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모두 동의, 결정조서가 확정됨에 따라 대웅은 지급기일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결문에 화이자는 대웅제약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화이자의 추가 소송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화이자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지난 2002년 3월 최초 특허 침해로 입은 손해배상을 이유로 1억원을 청구했으며 변론 진행과정에서 115억원의 손해배상액이 증가된 상태였다.

1심에서 화이자가 구제법과 신제법 모두 승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 감정인이 신제법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술해 구제법만 승소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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