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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호사 통한 복지시설 투약·처방 불법"
[ 2004년 01월 19일 03시 57분 ]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여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호사로부터 환자상태를 들은 것으로 투약처방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진료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단순히 간접진료이기 때문에 적법한 진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그 실질적인 면을 살펴본 후 적법진료 여부를 판가름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행한 '요양급여 관련 소송판례 분석집'에 따르면 얼마전 부산지방법원은 O모의원을 운영중인 조모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 소속 간호사로부터 들은 수용자들의 상태만으로 질환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수용자 대부분이 고령환자로서 더 세심한 진찰을 요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간호사 등의 보고에 따라 투약·처방한 것은 적합한 진료행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복지시설 소속 간호사 등이 수용자의 질환이나 건강상태를 의사만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등이 수십명의 수용자들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여건상 원고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수용자들의 건강상태만으로는 수용자들의 질환이나 건강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심평원측은 의사의 진료행위 적합성 판단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였는지의 여부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합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러한 행위에 따른 조처가 환자의 질병치료를 위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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