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모 제거용 외용제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약국 이외에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확대지정되는 품목은 체모 제거용 외용제제와 궐연형 금연보조제 이외에 분무형·껌형 금연보조제 등이다.
이와 함께 치아미백제 제형을 첨부형제제에서 부착하거나 도포하는 제제로 확대했다.
또 복지부는 치약제, 욕용제, 염모제의 허가사항을 반영해 의약외품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생리대(생리처리용 위생대, 생리처리용 탐폰), 가리개(마스크, 안대), 거즈 등과 치약제로서 구중청결과 구강내 질환예방용으로 불소 1000ppm 이하 제제도 약국 이외에 수퍼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료실]의약외품 범위지정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