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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수감자 외부진료 적극 허용"
[ 2004년 01월 19일 10시 06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부산구치소에 대해 외부 의료인을 초빙해 종합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모씨의 남편 김모씨가 "아내가 구치소에서 왼쪽 손목을 부상당했지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구치소 의무과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권고문을 통해 구치소측이 이씨의 부상 부위를 X-ray 촬영하는 과정에서 정면 X-ray만 촬영했고, 피해자의 탈구를 관찰하지 못해 좌측팔목 염좌진단으로 오진했으며, 별도의 외부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부산구치소에 대해 차후 외부 의료인을 초빙하는 등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외부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키로 결정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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