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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료계, 10년후 中의료위협 직면"
[ 2004년 01월 19일 10시 07분 ]
앞으로도 의료시장이 현행처럼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채 국가주도형으로 유지될 경우 선진의료를 급속히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 의료와 경쟁해야 하는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병협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사진]은 "최근 중국 의료시장은 선진외국의 첨단의료기술과 경영기법을 급속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앞으로 10년후에는 국내 의료시장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의료에 대한 정책은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의료서비스 가격정책 및 세금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영리 의료기관에는 의료서비스 가격자율과 자율경영이 가능하지만, 납세강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 중국내에 외국인 독자 투자형태의 병원설립은 불허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자·합작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은 허용하고 있다.

특히, 합자 및 합작의 비율은 중국 30%, 외국 70% 형태로서, 총 투자금액은 2000만원 위안(한화 30억)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제조건이 있다. 즉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의료기구 관리경험, 관리패턴과 서비스패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현지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기술, 자금과 의료설비 방면의 부족점을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중국은 전문병원 설립을 1개의 성(省)에 2개만 허가하며, 외자계 병원은 기존의 전문과목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과 합작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들도 내재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의 의료시장은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다. 다시말해서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앞으로 중국이 해외 의료기관과 합작을 통해 선진외국의 첨단의료기술과 경영기법으로 무장하여 국내 의료시장 진입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균 실장은 "이처럼 중국의료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나라 의료계에는 기회와 위협이란 양면이 될 수 있다"라며 "국내 의료계가 이를 눈여겨 볼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실장은 "우리가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주도형 의료제도를 향후 10년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이 기간동안 선진외국의 첨단의료기술과 경영기법으로 무장하여 국내 의료시장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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