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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스테로이드 남용 약사 '철퇴'
[ 2004년 01월 19일 10시 51분 ]
얼마전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약물의 불법 조제 행위로 내과 개원의협의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서울 은평구 방약국의 방 某 약사(71세)가 조만간 약사회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스테로이드계 약물의 과다투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 某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약사회는 "소수의 회원 때문에 다수의 회원이 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강력한 자정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회원은 강력한 징계는 물론,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약사회의 이번 방침은 "아무리 회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보호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방 某 약사는 과거 수년간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및 척추 염좌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소염 진통제 이외에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투약이 가능한 전문약을 불법으로 조제·투약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내개협은 여러 건의 제보를 받고 회원을 환자로 가장, 방약국의 단골 환자로부터 약심부름을 온 것으로 위장해 불법조제 투약을 받았으며 그 과정을 녹화해 검찰 증거물로 제시했다.

내개협에 따르면 방 某 약사는 단골 환자들에게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들어있는 특수 조제약을 판매했으며, 단골 환자만도 6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 고발 당시, 녹화 테이프와 조제된 약물 등을 제시하며 방 某 약사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던 내개협은 "금품 갈취 목적 때문에 국민건강을 해친 중죄"라고 강조했다.

방 某 약사는 해당 지역 약사회에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업과 함께 잠적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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