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동네의원 의료보수표 신고율 상승
[ 2004년 01월 20일 00시 48분 ]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보수표 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제출 실적이 90%에 달하는 등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00개의 의료기관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20일 현재 의료보수표 신고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2003년 10월 이전에 개원한 동네의원은 지난 연말까지 비급여 의료보수표를 전부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상태지만 20% 가량 의료기관이 아직 내지 않았다"면서 "일단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도록 독촉장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서구도 의료보수표 신고율이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강서구측은 "동네의원들은 진료항목이 한정돼 있고, 대부분 급여가 되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이 없는 것으로 여겨 의료보수표를 내지 않는 사례도 있다"면서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닌만큼 자율적으로 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출실적은 지난해 12월초 조사했을 때 10~20%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이는 의료보수표를 비급여 진료비 가격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개원가의 불안감이 완화되고, 미제출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양시 일산구는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포함해 400여개가 개원하고 있지만 절반 가량만 신고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부가 의료보수표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충분히 계도하면 2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보수표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시행일 이전 개원한 동네의원도 12월말까지 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