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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양아 性학대 미군 의사 덜미
[ 2004년 01월 20일 02시 34분 ]
한국인 입양아를 성학대 해온 미군 의사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8군 121병원 의사 M(4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해 4월 입양한 류모(3)군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자신의 집에서 목욕시키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 5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성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를 신고한 한국인 아내 김모씨는 "아기가 성기와 항문이 아프다며 울음을 그치지 않아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성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는 압수한 M씨의 일기장을 분석, 아동을 보면 성적흥분을 일으키는 '소아기호'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 M씨를 추궁한 끝에 성학대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CID는 범행장소인 M씨의 집이 영외여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경찰에 M씨를 넘겼다.

M씨는 현재 여권이 압수돼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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