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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전자건강보험증' 재추진…논란 재연
[ 2004년 01월 23일 21시 14분 ]
지난 2001년 추진됐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전자건강보험증'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확정, 이르면 오는 2006년경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키로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복지부가 2001년도에 '건보재정안정화 특별법'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다.

당시 복지부는 사망자 또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거나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은 의협 등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의협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에는 약 3,000억∼1조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를 반대했다.

무엇보다 전자건강보험증이 의사와 환자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거부감이 더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자 체계로 건강보험증 자체가 필요 없다"며 "지금은 건강보험증 없이 진료 받은 후 보험카드를 가져와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스마트 카드가 도입되면 카드없이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불편 및 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며 전가건강보험증 도입에 강력히 반발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들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전자건강보험증은 보험료 부당·허위 청구 근절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크다"며 "현재 관행상 진료비 청구가 의료기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진료시점보다 빨라야 2∼3일 후에나 청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당·허위 청구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시행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관행이 유지된다면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시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처리방안도 문제다.

2001년 추진 당시에는 4개의 스마트 카드 컨소시엄과 1개의 마그네틱 카드 컨소시엄이 결성,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전자건강증 도입에 소요되는 재정비용도 이들 민간 컨소시엄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논의됐으나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았다.

때문에 향후 추진되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사업에서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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