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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초과 외박시 입원료 35%만 산정"
[ 2004년 01월 23일 08시 39분 ]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입원료는 입원환자 병원관리료 즉 입원료의 35%만 산정해야 한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내역 회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 고시 제2003-65호(2003, 11.13)에 의거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시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입원료는 병원관리료, 즉 입원료의 35%만 산정하고, 병원관리료에는 내과질환자·정신질환자·만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만 산정한다.

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정점수의 35%만 산정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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