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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M&A 통한 구조조정 바람 분다
[ 2004년 01월 25일 10시 32분 ]
병원계에도 M&A(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병원의 도산율이 10%에 육박하는 가운데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M&A(인수합병)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실버타운이나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병원이 늘어나면서 병의원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제30조2항)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게끔 돼 있어 합법적인 M&A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의사 박모 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직원을 직접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영업이익을 취하는 등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병의원 인수합병에 대한 물꼬를 텄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타병원에 대한 자본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돼 병의원 인수합병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복지부도 "대법원의 판결내용과 취지를 감안해 의료법령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혀 병의원 인수합병에 대해 관련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병의원 인수합병의 핵심 타켓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병의원이나 클리닉센터 임대분양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병원컨설팅 업체에 암암리에 인수합병을 문의하는 중소병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개원컨설팅과 클리닉센터 분양사업을 벌이고 있는 K컨설팅사의 경우 지난달부터 200병상 및 150병상 규모의 2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작업을 추진중이다.
M컨설팅사 역시 현재 3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컨설팅사 관계자는 "요즘 들어 100병상에서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에서 인수합병에 관한 문의를 해오는 곳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의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일반 부동산 시장에 양수도 매물로 내놓더라도 실제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해 인수합병을 타진하는 곳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영리법인의 병원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병의원 M&A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병원 프랜차이저 전문업체인 메디파트너는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병원 하용에 대비해 병원 지주회사 및 병원 M&A 사업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대기업이나 해외 거대자본, 자본력을 갖춘 병원을 중심으로 M&A 시장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의료기관들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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