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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비협조 골머리…과잉단속 반발
[ 2004년 01월 25일 10시 44분 ]
요양기관 현지실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사 대상 기관들의 비협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대상 기관들은 실사 진행과 관련, '과잉단속', '표적단속'이라며 강력히 항의를 하는 등 양측의 마찰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실사 경험이 많은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실사를 나가면 대상자가 없어 허탕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대상자가 있다고 해도 관련서류의 제출을 꺼려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놨다.

대상자들과의 감정대립도 현지실사의 어려움 중 하나라고 심평원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현지실사에 투입되기 전 가장 먼저 시키는 교육이 감정조절 교육이지만 조사과정에서 마찰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부당청구가 발견되면 대상자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돌변, 언성이 높아지고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현지실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한 개원의는 "실사를 나온 사람이 요구하는 서류가 어찌나 많은지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한 개국약사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조사원들한테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심평원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물론 모든 조사가 그런건 아니지만 간혹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 등의 겉치레 단속이 느껴질 때도 적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올해 약국 150곳 등 요양기관 700여곳의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부당·허위청구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대상기관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심평원 역시 대상기관들의 불만과 편견을 종식시키고 현지실사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상기관들에게 실사의 정당성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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