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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직접 나서 비윤리적인 의사 제재"
[ 2004년 01월 25일 16시 22분 ]
의료계의 사회적 이미지와 전문가단체의 직업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윤리적 의사 고발센터를 의협에 설치토록 하는 안건이 이달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기창 의협 대의원은 이달 31일(토)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가칭 '비윤리적 회원 내부 고발센터'를 의협에 설치토록 하는 안건을 제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기창 의협 대의원은 25일 "일부 비윤리적 의사들 때문에 전체 의료계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올해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 개편을 위한 의료계 투쟁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집단의 직업윤리성을 강화하는 자정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의원은 "비윤리적 회원 내부고발센터 개설안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상태"라면서 "일부 부도덕한 회원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월 전국 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선언적 의미도 있어 이번 기회에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내부고발센터는 일반인이 아닌 의료계 스스로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이며, 의협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비윤리적 회원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조사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자는 것이다.

또한 신고자와 비윤리 혐의 의사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되, 윤리위원회 심의결과 문제가 있는 회원으로 판정될 경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양기창 대의원은 "내부고발센터를 두면 의료계 내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의협이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전문가집단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비윤리적 일부 의사들을 과감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2·22 전국 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현행 의약분업 거부 및 국민 조제선택제도(선택분업) 채택, 투쟁 지원, 결의문 채택 등이 안건이 논의되며, 내부고발센터 설치안은 투쟁 지원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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