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용익·조홍준 교수 '영구제명' 거론
[ 2004년 01월 26일 03시 23분 ]
의협이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 및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와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교수들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6일 "김용익, 조홍준 교수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고 이 때문에 의협으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회복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교수들이 회원 권리정지처분 무효소송을 즉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윤리적 차원에서 영구제명을 결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002년 10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2년과 1년 징계를 내렸고, 이들 교수들은 즉각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지난 12월 1심 선고에서 의협의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 핵심관계자도 "이들 교수들이 의료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선 만큼 의협 대의원총회 등에서 의료계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이달 31일로 예정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 대한 징계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