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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GSK 이미그란정등 제한적 보험급여
[ 2004년 01월 26일 10시 06분 ]
내달부터 보험약으로 신규등재되는 GSK의 편두통 전문치료제 이미그란정 등에 대한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이 신설된 품목 가운데 이미그란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등에 1일 100mg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범위를 초과해 투여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 MSD의 인반즈주는 1차 약제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 2차 약제로 투여할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penicilline계나 cephalosporine계 항생제 내성균이 증명되거나 수술 혹은 경피적 배액술이 필요한 지역사회 획득성 복잡성 복부내감염에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면 1차 약제로 투여할 수 있다.

삼오제약 노르믹스정은 Gram(+) 및 Gram(-)균에 의한 급성장염이나 장내세균상의 이상으로 인한 설사에 사용할 때에는 동일 효능을 가진 다른 약제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의 보조요법 혹은 위장관 수술 전후에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을 벗어나면 약값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한편 제일약품의 티에스원캅셀은 진행성, 전이성 위암과 두경부암에 투여할 때 제한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외 복지부는 해열진통소염제 퍼팔간주, 진해거담제 호쿠날린패취, 남성호르몬제 테스토겔, 앤드로덤패취 등에 대한 인정기준도 신설했으며, 자격요법제 아트캄주 등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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