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에게 골프접대, 학회지원 등의 경비를 제공한 한독약품, 동신제약, 바이엘코리아, 종근당, 대웅제약 등 5개 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거래거절행위 및 (사)백신연구협의회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를 벌인 CJ와 중외제약 역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실시한 '의약품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이들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27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신, 바이엘, 종근당, 한독, 대웅 등 5개 업체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거래처인 병원과 약국 소속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부당한 경비를 제공,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간주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의거 시정명령키로 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기초수액제 구매입찰에서 전년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는 이유로 도매상에 대한 제품공급을 거절한 CJ와 중외제약도 시정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녹십자피비엠, 보령제약, 동아제약, CJ, LG생명과학, 동신제약, 한국백신 등 7개 백신제조사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백신제조사는 2002년 강남병원 및 2003년 조달청의 백신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가격을 서로 결정하고 예정가격이 합의된 낙찰가격 수준으로 인상될 때까지 유찰시키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이들 업체가 설립한 (사)백신연구협의회는 조달청의 인플루엔자백신 구매물량에 대해 각 회원사별로 공급량을 정해 배분받은 물량을 책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백신제조사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 녹십자피비엠 1500만원, 보령제약 1300만원, 동아제약 1300만원, CJ 1100만원, LG생명과학 1100만원, 동신제약 840만원, 한국백신 640만원씩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