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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 건강검진수가 8% 인상
[ 2004년 01월 27일 03시 03분 ]
올해부터 노인건강검진 수가가 대폭 인상되고, 검진항목에 치매검사와 골다공증검사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27일 노인건강진단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건강진단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노인건강진단 항목에 치매검진(1차 치매기초검진, 2차 치매척도검사)과 노인다발질환인 골다공증 검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검진대상 노인을 기초수급노인 32만명에서 경로연금노인 65만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검진대상을 늘려가갈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검진수가가 낮아 민간 의료기관들이 검진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어 노인들이 희망하는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가를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인검진수가는 1차검진이 1만8850원에서 2만400원으로 8.3% 올라 보험수가대비 83.2%에서 91.5% 수준으로 인상되고, 2차검진비도 2만1420원에서 보험수가와 동일한 2만2452원으로 4.8% 인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노인건강검진과 무료안검진사업을 연계해 개안수술 대상노인의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에 통보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키로 했다.

현재 1인당 본인부담금은 백내장이 40만원, 망막질환이 100만원 수준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와 보건소에 검사항목 조정권한을 부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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