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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인건진 개선방안 '속빈강정' 의혹
[ 2004년 01월 27일 21시 05분 ]
복지부가 27일 발표한 노인건강검진사업 개선방안과 관련 병원계가 실질적인 알맹이는 빠진 채 허술한 '숫자놀이'에 불과한 '속빈강정'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노인건강진단사업 개선방안으로 검진항목에 새로 치매검진을 추가하고, 검진수가도 보험수가대비 1차 검진은 작년보다 8.3%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건강검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이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수가 인상률이 8.3%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발표내용에 따르면 작년까지 1차 검진수가는 기본진찰료 4530원을 비롯, 흉부X선 간접촬영료 2020원, 혈액검사료 5300원, 심전도검사료 2980원, 안검사료 2620원, 요검사료 300원 등 1인당 총 1만8850원이었다.

반면, 보험수가는 총 2만4560원이어서 보험수가대비 검진수가(1만8850원)는 77.8%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 1인당 검진수가가 2만400원으로 오르면서 보험수가대비 검진수가율은 83.1%로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1인당 1차 검진수가는 1만8850원에서 올해부터 2만40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8.3%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내막을 살펴보면 검진수가 인상률이 8.3%가 않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가가 인상됐다고 발표하려면 새로 추가된 항목, 즉 치매검사 때문에 늘어난 인상분은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항목만 놓고 작년과 금년의 수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작년보다 2.65% 인상됐다는 점도 감안하면 8.3%를 인상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작년까지는 없었던 1차 건진항목이었던 치매검사가 올해부터 3720원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이는 제외한 채, 수가인상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건진항목만 놓고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1차 검진수가는 1만6680원이어서 오히려 작년보다 2170원이 떨어진다.

이와함께 병원계는 복지부가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낮은 검진수가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들이 검진서비스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수가로 민간의료기관을 검진서비스에 끌어들일 수 있을 지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즉, 검진수가를 최대한 보험수가에 근접하도록 맞춰줘야 하지만, 현행 검진수가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도 배제한 채 보건소 수준의 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볼 때는 턱없이 낮은 수가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아직까지 입법예고한 상태가 아니어서 입법예고가 되면 이 같은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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