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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엠디하우스, 경영권분쟁 곧 판가름
[ 2004년 01월 28일 03시 29분 ]
장장 8개월을 끌어온 유비케어와 엠디하우스간 경영권 분쟁이 내달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 양사간 경영권 분쟁의 판세는 작년 6월 유비케어측에서 부적절한 기업결합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엠디하우스를 제소한 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동안 이 사항을 검토해온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심사검토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끝내고 최종적인 심사보고서를 작성, 조만간 위원회 전원회의에 심사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내달 중 최종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양사간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은 전자차트 제품의 시장점유율이다.

유비케어측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양사가 합병할 경우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전자차트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50%를 훌쩍 뛰어넘어 시장 독점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엠디하우스측은 전자차트 시장에서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더라도 시장독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는 공정위가 관련시장 획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의원 뿐만 아니라 치과, 한의원까지 모두 포함시킬 경우와 의원급에 한정할 경우 양사간 합병에 따른 전자차트 시장점유율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의원과 치과, 한의원을 모두 포함한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의원급에 한정해서 시장 획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그러나 기존 청구프로그램과 전자차트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판단 여부와 수요 대체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최종 심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엠디하우스의 지분 확보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유비케어가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만일 공정위가 엠디하우스에 대해 주식매각 처분을 내릴 경우 유비케어측으로서는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은 달성하겠지만 이후 주가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체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떠한 심사결과를 내릴지 주목된다"며 "유비케어에서 자체적으로 지분율을 높이지 않는 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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