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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5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 2004년 01월 28일 10시 27분 ]
최근 '새집증후군'이 주목받으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비롯 여객터미널, 도서관,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새로 적용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기존에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 도서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그동안 병원이라는 특성상 실내공기 질 관리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법적용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더욱이 환경부에서 내달부터 신축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물론 의료기관,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실내 공기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새로운 관련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다.

◆실내오염물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적용되는 실내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석면, 오존 등 모두 10종류에 달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이들 오염물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게끔 해야 한다.

오염물질별 유지기준을 보면 미세먼지의 경우 150㎍/㎥, 이산화탄소 1000ppm, 포름알데히드 0.10ppm, 일산화탄소 1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경우 각각 0.05·0.06이하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같은 오염물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건축자재 사용도 규제된다.

의료기관 등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환기설비 설치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기준은 내부 연면적당 및 이용인원당으로 계산된다.

이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1시간 0.7회 이상 실내공기를 환기시켜야 하며, 1명당 1시간에 25㎥의 공기량이 유입되도록 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환기설비 설치구조도 관련법에 정해진 별도의 기준을 참고해 설치토록 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기관 소유자 등은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연간 1회의 교육을 받게끔 규정돼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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