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병원 5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 2004년 01월 28일 10시 27분 ]
최근 '새집증후군'이 주목받으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비롯 여객터미널, 도서관, 공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새로 적용되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기존에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로 제한된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 도서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그동안 병원이라는 특성상 실내공기 질 관리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법적용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더욱이 환경부에서 내달부터 신축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물론 의료기관,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실내 공기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새로운 관련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이다.
◆실내오염물질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적용되는 실내오염물질은 미세먼지를 비롯해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석면, 오존 등 모두 10종류에 달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관련법이 정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이들 오염물질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게끔 해야 한다.
오염물질별 유지기준을 보면 미세먼지의 경우 150㎍/㎥, 이산화탄소 1000ppm, 포름알데히드 0.10ppm, 일산화탄소 1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경우 각각 0.05·0.06이하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같은 오염물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건축자재 사용도 규제된다.
의료기관 등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환기설비 설치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용량기준은 내부 연면적당 및 이용인원당으로 계산된다.
이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1시간 0.7회 이상 실내공기를 환기시켜야 하며, 1명당 1시간에 25㎥의 공기량이 유입되도록 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환기설비 설치구조도 관련법에 정해진 별도의 기준을 참고해 설치토록 해야 한다.
이밖에 의료기관 소유자 등은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연간 1회의 교육을 받게끔 규정돼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