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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등 5개 제약사 리베이트 비용 5억원
[ 2004년 01월 28일 15시 55분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5개 제약사가 골프접대, 학회지원 등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한 경비가 총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8일 한독약품, 동신제약, 바이엘코리아, 종근당, 대웅제약 등 5개 제약사가 거래 대상기관 소속 의사와 약사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비가 4억8900만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제공한 불법 경비 중 학회지원이 건당 최고 3천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순이었다.

학회지원의 경우 학술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전시회 참가비' 등이 주를 이뤘으며 골프접대와 식사접대는 리베이트 성격이 짙어 적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품지원에 있어 의사에게는 개원시 인테리어비나 대학병원 의국에 컴퓨터와 책상 등의 집기류를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약사에게는 체지방측정기나 약품판매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나 약의 품질 등이 아닌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고객을 유인하려는 행태가 안타깝다"며 "앞으로 불공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처벌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약업계에서 판촉수단으로 인식돼 온 접대관행이 불식되고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상습·반복적인 법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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