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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새전기 마련…법정단체로 공식 출범
[ 2004년 01월 28일 20시 47분 ]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목) 대한병원협회가 올린 법정단체 관련 법인설립 변경 신청을 허가, 이를 통보했다.

이에따라 병협은 의료법 부칙개정 없이 작년 8월6일 공포된 개정의료법 제45조2(의료기관단체의 설립)에 의해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병협은 의료법 제45조의 2(의료기관단체의 설립)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사항중 설립근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전의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에서 의료법에 의한 법인으로의 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개정의료법은 제45조의2(의료기관단체의 설립) 제1항은“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병협은 법정단체화 승인을 기념하는 기념세미나를 계획중이며, 이 세미나를 통해 법정단체로서 향후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1/3, 의료급여(보호) 진료비의 3/5에 해당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협은 의료법상 법정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왔다"고 토로했다.

성 총장은 "이로인해 소속 회원병원의 보호와 지도, 감독 및 공익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부의 정책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며 "복지부의 법정단체 공식승인을 계기로 회원병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협은 현재 전국에 총 1049개에 달하는 병원급 요양기관들의 회원 가입률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병협의 회원가입률은 70% 정도로 약 700여개 병원만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으나, 이번 법정단체 승인과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의료기관회계기준 및 병협이 주관하게 될 의료기관 평가 등으로 앞으로 회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그동안 병협은 대한의사협회와도 균형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앞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등한 관계속에서 병원계 및 의료계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그동안 병협이 법정단체화를 위해 걸어 온 발자취를 보면, 지난 2002년 10월17일 법정단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청원을 김성순 의원(민주)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 논의를 거친 끝에 작년 6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어서 ▲6월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7월14일 법사위원회 의결 ▲7월1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8월6일 공포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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