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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수술맡긴 의사 면허정지 당연"
[ 2004년 01월 30일 01시 00분 ]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거나 시술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사의 면허정지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0일 간호조무사에게 포경수술 등 19건의 수술을 맡긴 혐의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신경외과 전문의 백모(44)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의사만이 의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사 윤리를 심하게 어긴 것이어서 면허정지에 따른 공적 이익이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도 이날 간호조무사의 성기확대수술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인, 2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정형외과 의사 박모(43)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고의로 시킨 것 뿐 아니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가 2차례에 걸쳐 성기확대 수술을 하고 60만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아 원고의 면허정지는 공익상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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