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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특구 외국병원 영리법인 허용
[ 2004년 01월 30일 06시 58분 ]
복지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 울산, 경기 등에 별도의 국립병원을 건립하고, 부지내에 지역암센터와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30일 전국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정책협의회를 열어 2004년도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체 공공보건의료를 30% 확충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10곳에 지역암센터와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하되 인근 농어촌지역 등에 단지형태로 조성한다.

인천, 울산, 경기 등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립병원을 건립해 지역암센터와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부터 도시지역 보건시소 설치를 추진중이므로 자치단체는 도시영세지역에 대한 상반기 수요조사 때 적극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관련,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도달 가능한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비 210억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평가기준에 미달된 지역응급의료센터 42곳에 대해서는 지정취소한 뒤 신규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유치해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하고, 내국인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의료확충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의사를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지역의사회가 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소도시지역까지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사업보건소를 137곳에서 173곳으로, 공중보건한의사도 658명에서 1천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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