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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현행 의약분업 거부, 선택분업 전환" 의결
[ 2004년 01월 31일 08시 44분 ]
의료계가 현행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을 거부하고, 선택분업(국민 조제선택제도)을 대안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올해 의료계투쟁의 막을 올렸다.

의협은 31일 임시대의원총회(대의원 의장 이채현)를 열어 올해 의료계 투쟁과 관련된 △의약분업 거부 △의권투쟁 기금 모금 및 활용 △결의문 채택 등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이날 의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의약분업 용어는 일본에서 편의적으로 지어낸 단어를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이라며 “조제는 수많은 치료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와 조제를 1대1로 분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정부는 엉터리 조제위임제도의 허실을 감추기 위해 의료획일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유독 의료부분만 사회주의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 조제선택제도는 환자에게 조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라면서 “병의원에서 진료후 약 조제를 의사나 약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에 투약 및 조제권을 포함시킨 것으로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협은 지난 의약분업 시행 초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완전한 의약분업 시행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철회하고,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의료계 입장으로 채택키로 의결함에 따라 의정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의협은 “일본식 선택분업의 경우 편리성과 의사의 진료권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원외처방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조제료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일본식 제도의 편리성과 진료권 보장 등의 장점을 살리면서 고비용구조 단점을 보완, 한국식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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