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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안거친 인체이식재 급여제외
[ 2004년 02월 01일 14시 11분 ]
복지부는 한국조직은행 등에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치료재료 가운데 안전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해서는 청문 등을 거쳐 결정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일 "인체조직안전법이 시행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거나 등재가 보류된 인체조직재는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식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할 때 코드를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체조직이식재 급여 결정신청을 낸 9개기관의 26품목에 대해 이달 13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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