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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대여 '한국의학硏 대표' 구속
[ 2004년 02월 02일 05시 28분 ]
서울중앙지검은 2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대표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각각 8천만원∼2억5천만원씩을 받고 재단법인 명의를 대여,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모씨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업을 한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지사장 조모(56)씨 등 지사장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기타 사건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일반인도 의료인 및 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강남지사장 조씨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강남지사 부설 강남의원을 개설, 1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98억여원의 건진 및 진료수입을 올린 혐의다.

또 2001∼2003년까지 명의를 대여받은 7개 한국의학연구소 지사의 불법 건진수입도 약 2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의사가 지사장인 안양, 광주지사의 경우 지사장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었음에도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8∼13%정도의 법인세를 내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통상 27∼36%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돼 비영리법인이 개인병원에 비해 최대 23%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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