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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식품 '질병치료 효과' 광고 못한다
[ 2004년 02월 03일 01시 06분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 등 10개의 사항을 고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업무를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표시및광고심의기준은 건강기능성식품과 의약품을 철저하게 구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은 새로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표시및광고심의기준'의 주요 내용이다.
◆기능성표시 광고의 심의, 허위·과대 표시·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영업자는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 이외의 표시나 광고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품질관리인 의무고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위해 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경우 허가받은 영업소별로 1인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섭취량·섭취방법·섭취시주의사항과 함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제도 도입=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GMP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로 지정 받으면 일정기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등 금지=
병원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기준·규격에 맞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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