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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증식치료 '수가·자격한정' 재심의
[ 2004년 02월 03일 09시 56분 ]
올해부터 100/100 본인부담으로 전환된 도수·증식치료의 결정수가와 관련, 의료계가 관행수가보다 너무 낮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이를 행위전문위원회에 상정, 재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비급여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적용함에 있어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비급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3일 심평원 핵심관계자는 "의료계와 공동으로 무려 2년동안이나 검토해서 100/100으로 급여화시켰는 데 이제와서 다시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이들 의료행위들은 비급여 분류기준에도 부적합하여 원칙을 깨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급여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결정수가가 너무 낮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관련 "의료계는 진찰료와 종별가산율은 빼고 상대가치점수만 갖고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가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진찰료와 종별가산율까지 포함시킨 정확한 수가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합리적인 논거를 요구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그동안 관행수가는 보통 1만원∼3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100/100 본인부담으로 결정된 수가는 재진일 경우 진찰료 7,310원과 행위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149.16(8490원) 및 종별가산율(의원급 15%)를 가산하면, 수가금액은 1만6890원에 달한다.

증식치료도 관행수가가 일부 의원에서는 15만원에 달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 2∼3만원에 이뤄지고 있다.

이번 결정수가는 재진료 7310원과 행위부위(2개부위 산정 가능)가 척추일 경우 행위료 1만7720원(각각 8,860원) 및 종별가산율을 감안하면 수가금액이 2만7690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결정수가가 그동안 관행수가보다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조정신청이 이미 제기된 이상, 이를 행위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술의사 제한도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됐다.

그러나 증식치료의 경우 재활의학과 또는 의협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되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진료과목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수가중 도수치료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들이 파악되고 있다"라며 "행위전문위원회에서 수가부분을 다시 심도있게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수가인상 여지를 내비췄다.

그는 "시술의사 제한문제는 진료과목별 이해가 걸려있어 수가보다 더 복잡하다"라며 "이 또한 행위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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