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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과등 상근심사위원 4∼5명 공모
[ 2004년 02월 04일 10시 4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비전문적인 심사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계와의 대외협상에 의사인 심사위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수가 현행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금명간 상근 심사위원 및 평가위원을 4∼5명을 공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작년말부터 팀 단위로 운영되어 온 신의료기술평가개발팀을 원장 직속의 신의료기술평가개발단으로 승격시키면서, 내과 심사위원이었던 이상무 위원을 단장으로 4일 임명했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본·지원을 합쳐서 상근 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을 총 30명까지 둘 수 있으나, 현재의 인원은 25명으로 5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그동안 내과 심사위원이었던 이상무 심사위원이 신의료기술평가개발단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앞으로 이 업무만 전담하게 돼 심사위원수가 더욱 줄어들게 됐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정원대비 부족한 상근 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을 확충키로 하고, 조만간 공개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정원대비 심사위원 4명과 평가위원 1명이 부족해 총 5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금명간 공개 모집을 통해 4∼5명의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공개채용때 심사물량이 특히 많은 내과 심사위원을 충분히 확보키로 하고, 채용인원중 2∼3명은 내과 심사위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중인 (가칭)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로 작년말 급여관리실장 소속하에 발족한 신의료기술평가개발팀을 원장 직속체제의 신의료기술평가개발단으로 승격시키면서 단장에는 이상무 심사위원(내과)을 임명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내과 심사위원직과 신의료기술평가개발팀 자문 역할을 병행해 온 이상무 단장은 내과 파트의 후임 심사위원이 채용되기 전까지 심사업무 일부를 처리하면서 이후 개발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상무 단장은 개발단의 역할과 관련,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신의료기술들도 급속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의료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순수 학문적인 근거에 기초해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가칭)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라며 "이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개발단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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